대법, '교수채용' 미끼로 오피스텔 등 가로챈 목사 징역 4년 확정
2015-11-02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목사 김모(58)씨가 서울 소재의 한 사립여대의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척하며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에게 이 대학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오피스텔 등 2억5000만원 상당을 뜯어내 실형선고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012년 5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난 대학 교수 A씨에게 김씨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재단을 통해 서울 사립 여대의 총장을 잘 알고 있으니 잘 얘기해서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총장의 선물을 사야 한다며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 또 "오케스트라 재단 회의를 미군부대 안에서 해야 하는데 좋은 차가 필요하다"며 "차량을 사는 데 계산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A씨가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해서 김씨에게 넘겨주도록 했다.
이밖에 김씨는 "대학 총장과 그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임원으로 등재돼야 빨리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며 A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2억원 상당의 오피스텔도 교회에 헌당한다고 속여 가로챘다.
한편 김씨는 “보유 중인 건물을 사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거짓매매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교회를 입주시켜 1억2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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