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전 금감원 국장 징역1년6월
2011-07-08 양길모 기자
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부산저축은행 검사·감독 등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매월 현금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씨는 2001년 5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으로 있으면서 대출 한도를 임의 초과한 김씨를 법대로 해임권고 하지 않고 직무정지 6개월로 제재를 낮춰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