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시세징수교부금, 비율 높여야”

강남3구 시세의 34% 징수하고도 교부금은 27% 불과

2015-10-20     최새봄 기자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20일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현행3%시세징수교부금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 문제를 저버리고 서울시 세입의 자치구 이양 요구를 무마함으로써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와 관련해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송달비용, 소송비용 등을 서울시나 광역시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게 돼 있지만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절반씩 반영해 자치구별로 징수교부금을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2.3%시세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한 서울시세 중 강남 3구가 징수한 시세는 33.9%(37000억 원)로 이는 서울시세의 약 34%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징수교부금27%에 그친 건 징수금액 이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제도가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보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더 큰 인천광역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70, 징수 건수의 100분의 30을 반영해 교부하고 있다. 광주, 대구 등 타 광역시는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교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관계자는 단순히 강남 3구에서 받는 시세징수교부금의 규모가 크기 떄문에 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자치구의 수입을 감소시켜 모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7 : 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6대 광역시 평균인 79.8 : 20.2 비율에 비해 유독 서울시만 세입이 집중돼 있다. 더구나 서울시는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규정된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지난 한 해만 1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강남구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고 교부율을 높여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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