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①] 꼼수 절세법의 진실

2015-10-19     강휘호 기자

상속 증여의 기술…재산가들이 세금을 확 줄이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꼼수 절세 논란이 뜨겁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액의 감소 또는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법 중에서 법적인 규제를 피하고 있지만 엄연한 꼼수로 보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요서울]은 [연속기획-꼼수 절세법의 진실]을 통해 현황을 들여다봤다. 이번 연속 기획은 1편 상속과 증여, 2편 임대업과 다운계약서, 3편 종교인 과세, 4편 기업들의 이상한 절세 백태로 이어진다.

부동산 보다 금융자산이 대물림 대세
낮은 금리 이용해 대출 뒤 물려주기도

요즘 재산 대물림 방법의 트렌드는 상속보다 증여다.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현금이나 펀드, 주식 등을 양도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총 증여재산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18조 원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반대로 상속세는 증가폭이 줄었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8만8900명에 달했고, 증여세 신고세액도 1조9000억 원까지 올라섰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이후 1조6000억 원 수준에 머물면서 정체화 현상을 보인다.

증여가 증가한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상속과 증여는 적용되는 세율이 10~50%로 같지만, 상속세는 최대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기준을 초과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사전 증여는 사망 시점에 보유 재산을 줄여줘 상속세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전 증여 때도 상속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증여세 관련 세금 공제액(성년 자녀 3000만 원→5000만 원, 미성년 자녀 1500만 원→2000만 원)이 늘어난 것도 증여 확산에 힘을 실어줬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60세 이상 수증인(受贈人·증여받은 사람) 숫자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보다는 현금·펀드 등 금융자산을 물려주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에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후 금융자산 평가금액이 상승해도 세금은 없다.

낮은 금리를 이용한 절세법도 보인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물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10억 원을 대출 받으면,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 되는 식이다.

또 세대 생략 증여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탈세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세법 상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경우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다시 손자에게 상속·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두 번 내게 돼 손해라는 계산이다.

부익부 빈익빈

실제로 현행 30%인 할증과세율을 적용해도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면 1억 원은 최소 600만 원, 5억 원은 4500만 원, 10억 원은 8800만 원, 30억 원은 3억1200만 원, 100억 원은 8억9000만 원 정도가 절세된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미성년 자녀들의 증여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2014년 14개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계좌를 제출받아 예금 잔액 1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계좌 예금액이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이 1958만 원이다. 미성년자 1500만 원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미성년자 증여계좌 2만3152개, 예금액은 807억5700만 원이 증가했다.

만 5세 미만의 계좌 역시 3만5368개로 예금액이 5523억700만 원에 달했다. 만 5세에서 만 10세 미만의 계좌는 6만6538개로 예금액은 1조1823억9300만 원이었고,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1777만 원이었다.

만 10세에서 만 15세 미만의 계좌는 11만2054개(2조1912억8900만 원),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1956만 원으로 조사됐다. 만 15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계좌는 16만5358개, 예금액은 3조5026억6400만 원이었으며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2118만 원이다.

한편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557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백분위 가운데 상위 1%가 최근 5년간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재부가 작성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합소득 백분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인 통합소득 50분위 소득은 총 3조970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700만 원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노력하는 사람이 잘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둬야 한다”며 “정부는 금수저만을 위한 부자감세인 상속·증여세 완화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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