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때문에 20년 동네 이웃에 칼부림한 50대 '징역 4년'
2015-10-14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돈 때문에 흉기로 이웃을 살인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따르면 돈 문제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9)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은 모두 김씨에 대한 유죄를 평결했다. 8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성남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과거 자신에게 1500만원을 빌려갔던 A(64)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7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2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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