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입원실 운영' 보험사기 병원장 등 102명 덜미
2015-10-14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환자들에게 가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광주 모 한의원 원장 김모(60)씨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 또 다른 김모(32)씨 등 101명에 대해서는 허위 입원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주고 입원비를 받는 방법으로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가짜 입·퇴원서를 이용해 보험회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김씨는 야간 치료 시설이나 당직 간호사도 없이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노린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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