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맛속 몰카, 저장 안하면 미수죄?
대법 "범행 완료한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2011-06-28 김종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등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단 램(RAM·Random Access Memory) 등에 임시저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엔 촬영된 영상정보가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설령 촬영 발각돼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촬영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 9월28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박모씨의 치맛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경찰관에게 들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한 점을 들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