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비리 악용 수억 원 뜯어낸 60대 실형
2015-10-09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60대의 남성이 자신이 일했던 회사를 상대로 “경영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공갈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내 징역형에 처해졌다.
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에 따르면 A(61)씨는 공갈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B(56)씨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C(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일하며 알게 된 회사의 경영 비리를 관할 관청이나 언론에 알릴 것처럼 위협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700주를 회사 대표에게 2억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을 뜯어냈다. C씨는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매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돼 자신이 원하던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를 다시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경우 갈취 금액이 3억2000만원에 이르고, 회사 약점을 잡아 여러 차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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