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친박 인사 표적사정 논란 박주원 전 안산시장 와신상담
박 전 시장 수사 개입 K검사 국정원 라인까지 동원 의혹
2011-05-30 윤지환 기자
박 전 시장이 구속되기 직전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곧 친박계 인사들을 표적사정 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소문은 현실로 나타났다. 박 전 시장은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6월 서울 도곡동 D오피스텔 G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D사 김모(67)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1, 2심 재판부는 “사건 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있고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시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마저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바로잡나
박 전 시장은 지난해 초 구속 직전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일요서울]은 지난 제 826호 「검찰 박주원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내막」 제하의 기사 를 통해 검찰의 박 전 시장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나중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며 “나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가 있다고 믿는다. 법이 진실을 가려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실은 박 전 시장의 믿음과 달랐다. 박 전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기적적으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다. 박 전 시장은 서울고법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지난 5월 24일 석방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 등 박 전 시장을 잘 아는 한나라당 인사들은 박 전 시장의 공판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가 상당히 입증이 된 상황이고 법원이 집중심리를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검찰이 알리바이를 깨지 못할 경우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시장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의 진술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임모씨의 수첩메모가 검찰의 유일한 증거다. 특히 김 회장의 수첩메모는 박 전 시장을 구속하기 위한 검찰의 조작증거이고 1억3000만 원의 뇌물제공 부분도 전체적으로 알리바이를 제공했으나 박 전 시장의 구속에만 혈안이 된 검찰이 수사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박 전 시장 측은 주장했다.
뇌물 제공자인 D건설 김 회장은 2007년 4월 9일과 같은 해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오후 4시에서 6시경 G카페에서 각각 5000만 원과 8000만 원을 박 전 시장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측에 따르면 4월 9일의 알리바이는 모두 검찰조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박의 전쟁 이제부터 시작
또 박 전 시장은 6월 4일의 경우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께 포천소재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안산시의원들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어 곧바로 국회개원 때문에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해 4시 께 국회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 박순자 전 최고위원, 홍준표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인사를 나눴다. 박 전 시장은 6월 4일 만난 홍 의원(증인불출석)과 박 전 최고위원(증인출석) 이 전 의원(증인불출석) 등으로부터 그 시간에 만났다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무죄가 확정되면 검찰의 부실수사를 정식으로 문제 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검찰이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은 K검사와 친분 있는 검찰인사들을 내세워 자신을 타깃삼아 강압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운명에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 전 시장은 김 회장 외에 또 다른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5월 안산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모(66)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은 안산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임모(52)씨다. 임씨는 “박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돈이 필요해서 임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이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검찰이 K검사장과 관련해 보복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시장 측은 “K검사가 후배검사는 물론이고, 국정원 후배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뒤를 캔 정황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전 시장이 석방되기까지는 한나라당 의원 다수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에 직·간접 관여한 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 박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