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미미
2015-10-08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한 가해자의 약 10%만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가 852건 발생한 데 비해, 자격 취소는 35건에 그쳤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85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0건, 2013년 202건, 2014년 295건이었다. 올 상반기까지만 245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 관련 학대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 관련 학대 192건, 방임 67건, 성 5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은 낮았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97곳이었고, 행정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110명에 불과했다. 이 중 자격이 취소된 교사는 35명에 그쳤다.
정은 의원은 "원스트라이트아웃제 도입을 검토해 아동학대를 행한 보육교사는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추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보수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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