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인 외국인 등록증 발급되자 가출··· 法 혼인 무효 판결 이례적
2015-10-07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법원이 국제결혼으로 만난 베트남 여성이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할 때를 제외하고 남편과의 평소 성관계를 거부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에 맞춰 가출한 것에 대해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옥곤)은 지난 6일 “한국인 A씨와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국적 B씨(여)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한국에 입국한 지 약 20일 만에 가출했다. 또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진정으로 A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혼인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B씨를 소개받아 지난해 4월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는 결혼식 후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고 B씨는 한국에 있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그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40만 원 상당을 송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14년 10월 21일 혼인신고를 했고 B씨는 올해 1월 22일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B씨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 3일 뒤인 지난 2월 11일 가출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있는 B씨의 어머니와 지인 등에게 연락해 B씨를 찾고자 노력 했으나 B씨는 남편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김옥곤 판사는 “B씨는 A씨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판사 민유숙)은 지난 7월 13일 남편 C씨가 베트남 신부 D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유숙 판사는 무효청구를 기각한데에 여러 가지 이유 중 C씨가 D씨의 베트남 서류 등을 갖고 소재 파악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C씨의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A씨가 수차례 연락하며 찾고자 노력했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점이 참작돼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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