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안전성 논란…화장품에 규제 없이 사용
‘타르색소’가 약이나 영양제에도?
2015-10-05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불량식품,하면 떠오르는 ‘타르색소’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다방면에 쓰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타르색소란 석탄 건류 부산물인 석탄 타르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것으로 원래는 섬유류의 착색을 위해 개발된 인공색소다. 자칫 많이 사용하면 인체 내에 누적돼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타르색소가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불량식품에 많이 쓰이는 타르색소가 스킨 로션 등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화장품에도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색소도 국내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성북구 길음동 이미숙(44)씨는 “유명한 회사의 화장품은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는 잘 보지 않고 있어요”라고 말할 만큼 제조사에 신뢰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명 크림의 성분으로 표시된 ‘적색 2호’는 유해성 논란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로 드러났다.
비싼 아이크림에는 적색 227호가 사용됐다. 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미국에선 눈가 사용을 금지한 색소다. 국산 화장품 가운데 적색 227호를 사용한 제품은 912개에 달한다. 적색 2호는 270개다.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특별히 규제강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색소랍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외국에서 문제가 된 다음에 늑장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고 촉구했다.
어린이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질환은 감기다. 감기약은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약이지만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부작용에 민감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감기약에도 들었다고?
특히 시럽 형태의 감기약은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시럽형 감기약은 아이들이 먹기 좋게 달콤한 맛으로 만들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시럽형 감기약에 타르 색소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다. 타르 색소는 석유나 석탄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데, 인체에 해로운 성분으로 알려져 식품에서도 사용을 줄이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에 식용 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타르색소가 인체에 간독성, 혈소판 감소증,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되므로 다량 복용 시 암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비타민보충용 건강기능식품도 20%이상이 안전성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 보충제 1098종 가운데 222종(20.2%)에서 타르색소를 함유한 캡슐이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3가지 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107개(48.2%)였다. 4가지 색소가 쓰인 경우도 23개(10.4%)에 달했다.
현대택배에서 근무하는 신경석(39) 씨는 “제가 삐콤씨라는 비타민을 샀거든요. 사용설명서를 보니 타르색소가 들어 있더라고요. 타르색소는 인체에 해로워 웬만한 식품에는 못 들어가게 규제한다고 TV에서 본 것 같아서요”라며 이런 영양제에 타르색소가 함유됐다는 사실에 의아해 했다.
섬유에서 사용하는 색소를 식품에 사용할 경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색소는 독성이 적은 수용성 산성 타르 색소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타르색소를 식품첨가물(식용색소)로 사용하는 이유는 식품고유의 색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기 좋게 해 구매 및 섭취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사용이 허가된 타르색소일지라도 그 안전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 세계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에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체내에 축적돼 안전성 심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 등을 보면 현재 국내의 타르색소 섭취수준은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타르색소가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된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일일 섭취량은 기준량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르색소가 함유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식약처에서는 법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고 영유아식 등은 타르색소 사용금지 식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에 한해 적색2호(적색2호 알루미늄레이크)가 금지되고 있으며 나머지 14종도 사용이 금지됐다.
황색4호는 알러지(천식)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 등은 어린이 과잉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타르색소는 합성보존료와 동시에 섭취하면 소아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ADHD)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등 타르색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타르색소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유럽연합은 녹색3호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치약, 가글제, 구강 물티슈 등 입안에 사용하는 제품에만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뿐이다.
또한 환자·영유아용 특수영양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캡슐 형태는 금지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물론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임상결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체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빈혈약 등에 포함돼 있을 만큼 타르색소는 아직도 환경에, 먹거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민현철(34)씨는 “제 아내가 임신 3개월인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철분제를 사왔는데, 그게 '훼로바-유'예요. 성분표시에 타르색소(적색3호)라고 되어 있어요”라면서 “타르색소가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임산부와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제에 넣은 사람의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며 몹시 분노했다.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사는 노현숙(24)씨는 “립밤을 사려고 하는데, 적색 225호가 눈에 띄어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타르색소라고 하더라구요”라며 “타르색소가 심각한 발암물질이란 걸 알면서도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한 업체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하며 불쾌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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