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로당 난방비 현행보다 대폭 증액
2015-09-24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의회는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를 현행보다 대폭 증액하는 등 경로당 운영지원을 담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같은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유지호(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광주시 경로당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신증축이 어려운 마을은 85㎡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시에서 매입, 임대해 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난방연료비도 전용면적이 100㎡(70명 이상)는 20%, 150㎡(100명 이상)는 30%를 현재보다 증액, 지원하게 된다.
또한 노인 여가 활동지원비, 여가교실 경연대회, 노인대학, 노인신문 배부, 노인지도자 연수, 비품 및 운동기구 설치, 개보수 및 보강사업 등도 지원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고, 현재 적용되는 경로당 운영상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