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한남동 건물 강제집행, 강력 반발로 중단
2015-09-21 최새봄 기자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가수 싸이(38‧박재상)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나 세입자 측 50여 명의 반발로 중단됐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의 모임(이하 맘상모)는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 강제집행 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자행된 강제집행, 공탁증서 발급과 함께 집행 정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싸이 측 법률대리인 중정 측은 이날 “오전부터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며 “법원에서 강제집행문이 나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싸이 측은 “세입자가 6000만 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한데 공탁금을 내지 않아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이는 엄연한 공무집행방해다. 국가기관인 집행관이 대동했음에도 이같이 막무가내로 강제집행을 제지한 것은 개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법원은 싸이 소유 건물 세입자들에 대해 강제집행 명령을 내렸다. 세입자들은 공탁금을 내면 강제집행을 중단할 수 있었으나 공탁금을 내지 않고 이날 건물 앞에 모여 강제집행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측 4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에 싸이 측은 “싸이가 앞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세입자 측과의 상생을 위해 중재에 힘썼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싸이 측은 또 “정당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움직임이다. 추후 다시 강제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싸이와 아내 유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들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싸이와 아내 유씨에게 각각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세입자 측은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공탁금 6000여만 원을 내지 않았고, 싸이 측은 강제 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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