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대국민 서비스 개선 위한 ‘규제 완화’

2015-09-18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농어업인의 불편사항과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 내부지침 개선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품목별(쌀,밭,과수) 대상농지에 한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쌀전업농·밭전업농 중복지원 제한규정이 논, 밭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개선되며, 농지연금 가입시 감정평가 비용 및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공사가 대납하는 것으로 개선해 가입 농업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

공사는 또한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세금납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줄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농산어촌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완화 등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환매방법 다양화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의 농지 매입기준 완화 △농지연금사업 자격기준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진출입로 등에 대한 목적외 사용기간 연장 △공동주택(아파트) 진출입로 목적외 사용제한 완화 등 48개 추가 개선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내부 지침과 사규 등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규제개선 건의센터’(061-338-5176)를 개설했으며, 농어업인을 비롯한 고객들의 건의를 수렴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완화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단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