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 합의 소용없어… 대표에 실형 선고

2015-09-1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근로자가 아파트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가 장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 업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B(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장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외벽 유리창 청소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근로자 1명이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남기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안전장비 지급 및 점검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한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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