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주민의 비용 부담 경감 등 주민편익 위해,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2015-09-1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종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자2․3동)이 대표발의하고 이미경,이재식,김미경,김은수,장정희,백정선,최영옥,한규흠,김정렬,유철수,이혜련,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시설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변경,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기준과 관련해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 금액의 확대 시행으로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민편익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