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여행 30% 할인 미끼'…57억 가로챈 50대 男 '구속기소'

2015-09-16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가상화폐를 사면 크루즈여행 가격 할인 및 수익금 분할 혜택을 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해외에 주소지를 둔 유령 크루즈여행사를 설립한 뒤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 박성근)에 따르면 '유령 크루즈여행사' W사 대표 이모(53)씨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여행사에 회원으로 등록한 1000여명으로부터 5782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회원들에게 퍼펙트 코인을 구매해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크루즈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크루즈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여행사가 영국과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회사 자산이 17조원에 이르는 크루즈여행 선사 그룹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다른 회원의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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