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5-09-15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28,40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4만608건에 65억1500만 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만2505건에 21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