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뒷돈수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소환 조사

2015-09-11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검찰이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11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이날 오전 피의자인 박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대전지방국세청장직을 퇴임한 후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박 전 청장은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48·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청장은 명동의 한 사채업자로부터도 같은 조건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청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씨는 2007~2013년 강남 일대에서 대형 유흥업소 6~7곳을 운영하며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박씨는 검찰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등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청장은 "세무사로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을 부르기 전에 그가 운영하는 H법무법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 간 유착설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50) 경정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지난해 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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