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민 “상표권 침해 무혐의로 종결”
2015-09-11 최새봄 기자
노유민은 11일 자신의 SNS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noumincofe(노유민 코페)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가 취하됐으며 저희에겐 침해관련 법적책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돼 내사 종결 처리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noum incofe(놈인커프) 상표권자 A씨는 노유민에게 무상으로 상표권을 양도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noumincofe(노유민 코페)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출원 중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유민은 “곧 등록이 될 테니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로 인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 더 강화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유민은 지난 6일 상표권 브로커에게 아내가 고소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그는 “내 이름으로 와이프랑 같이 커피사업을 ‘노유민 코페’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4년 5월 31일부터 시작했다”며 글을 게시했다.
또 노유민은 “상표권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단다. 이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진짜 용서 못하겠다.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라며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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