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아산산업단지 '민관유착' 비리 적발
2015-09-08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충남도가 아산지역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정치권과 공무원, 기업 등과 유착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은 브리핑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편의제공 대가로 돈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와 전 아산시의회 의장, 전 농협 지점장 등 5명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아산의 운용산업단지를 수사한 결과 기업 유치 알선 편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도지사 전 비서실장이자 신문사 대표 A(50)씨 등 2명도 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업유치를 위해 충남도청 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등의 대가로 지난 2009년 9월께 서울지역 모 호텔 주차장에서 아산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부동산개발업체는 아산지역 선후배 관계인 대표와 이사와 회계책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조성된 구거의 부지를 60여만원에서 20여만원까지 낮추기 위해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청탁하겠다며 돈을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을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변호사 사무장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업유치 등 아산운용산업단지 분양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9500만원을 수수했다가 10일 후 돈을 반환한 당시 담당 직원에 대해 충남도에 입건유예 및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 서영수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충남도내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업과 유착해 금품을 받아 챙긴 민관유착비리"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유착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