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재판 증거물에 도장 잘못 찍어

2015-09-03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경찰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이를 구속,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진술서에 도장을 잘못 찍어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는 지난 4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권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종로경찰서 이규환 경비과장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에는 10년 전 종로서 경비과장 황모씨 도장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25일 있었던 권씨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과장은 재판증인으로 참석해 "서울경찰청 직원이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본인의 도장을 대신 찍어도 된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진술서는 자필로 쓰거나 본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때문에 이 진술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진술서에는 집회 당시 현장상황이 적혀 있었으며 집회 참가자가 질서 유지선을 파손해 경찰이 자진해산요청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권씨를 변호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진술서가 실제로 증거로 채택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심사를 앞두고 진술서를 급하게 만든 것으로 봐서는 증거를 늘리기 위한 증거조작에 가깝다"고 밝혔다.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지난 422일 있었으며 진술서는 하루 전인 21일 작성됐다.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