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초청 행사 사기, 정수코리아 회장 벌금형
2015-09-02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김문희(68) 정수코리아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 모국 초청행사를 추진하며 후원금을 가로챔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김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기 및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2013년 9월 A씨에게 '행사 준비가 잘 되고 있다', '후원을 하면 행사에 잘 쓰겠다'고 거짓말했다"며 "그러나 그 무렵까지 행사에 후원을 받은 일이 없었고 행사계획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행사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회장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행사 취지를 알리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후원금을 걷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3년 5월 김 회장은 재외동포지원을 목적으로 정수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그해 10월 '파독 50주년 기념 광원 및 간호사 모국방문행사' 추진을 이유로 4명에게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부터 SNS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사 후원금을 모은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정수코리아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224명을 대상으로 고국 방문 행사를 기획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대부분이 입국했지만 미리 예약한 숙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사를 취소하는 등 파행을 일으켰다.
특히 고국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을 받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당시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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