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초청 행사 사기, 정수코리아 회장 벌금형

2015-09-02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김문희(68) 정수코리아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 모국 초청행사를 추진하며 후원금을 가로챔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김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기 및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20139A씨에게 '행사 준비가 잘 되고 있다', '후원을 하면 행사에 잘 쓰겠다'고 거짓말했다""그러나 그 무렵까지 행사에 후원을 받은 일이 없었고 행사계획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행사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행사 취지를 알리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후원금을 걷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35월 김 회장은 재외동포지원을 목적으로 정수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그해 10'파독 50주년 기념 광원 및 간호사 모국방문행사' 추진을 이유로 4명에게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부터 SNS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사 후원금을 모은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정수코리아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224명을 대상으로 고국 방문 행사를 기획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대부분이 입국했지만 미리 예약한 숙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사를 취소하는 등 파행을 일으켰다.
 
특히 고국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을 받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당시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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