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환자까지 '몰카' 현직 의사 징역 1년

2015-08-28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직 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산부인과 병원 진료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에 따르면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0)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백화점, 편의점 등 공공장소를 비롯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진료실과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했다""2년에 걸쳐 총 137회로 횟수 및 기간, 내용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약 1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상호 교환해 범행 정도가 나쁘다""201212월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A씨의 나이와 직업, 부모나 약혼녀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근무하던 의료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던 여성 등 2013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7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의 간호사나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는 물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승강장, 식당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공공장소의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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