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수술 의사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소송

2015-08-25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지난해 말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진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료사고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온 가운데 신 씨의 유족이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2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해철씨는 지난해 10월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숨졌다.
 
사망 당시 위 수술을 받은 뒤 소장에 천공이 생겨 의료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족들은 병원 과실을 주장했다.
 
지난해 1031일 가수 이승철씨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유족과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놓고 첨예하게 각을 세웠다.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는 "퇴원해도 된다고 할 때 같이 있었고. 퇴원할 때 식후복용 약까지 처방을 받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고 신해철 수술 집도의는 "무단 퇴원하신 거는 고인의 잘못이었고 매니저도 무단퇴원했다는 걸 인정했다"고 발뺌했다.
 
결국, 검찰은 의료 과실로 결론지으며 해당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어제(24) 기소했다.
 
그런데 이에 앞선 지난 5, 신 씨의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병원장을 상대로 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서 유족 측은 "고인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영면한 지 벌써 10개월이 됐지만,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