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비 20억여원 가로챈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2015-08-24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대학교 교수가 제자들을 이용해 국가로부터 20억여원을 챙겨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24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20억여원의 국책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59)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8년간 2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징역 3년의 낮은 형벌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인건비 중 많은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나 연구원들의 활동비, 등록금으로 지출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인 국가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8여억원을 지원받아 이 중 연구원들의 인건비 12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9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7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인건비 등을 받아 챙겼다.
 
A교수는 원활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원 수 확보 및 각종 연구자재 구입, 연구원들 간의 인건비 불균형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연구비를 통합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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