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서 더 이상 춤 못 춰...업주들 반발

2015-08-21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클럽이 더 이상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관련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0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을 시행규칙에 추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2016년 219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업태를 벗어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례를 내린 바 있다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이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도록 확실히 못을 박음으로써 행정처분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밤과 음악 사이 건대점2013년 관할구청의 무대 철거 명령에 불응,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면서 비롯됐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구청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영업상 제재나 형사 처분은 가능하지만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업소 측의 편을 들어줬다.
 
이처럼 혼선이 빚어지자 식약처가 법 개정을 통해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홍대 인근 등에 있는 클럽들은 업태를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미 클럽 중 일부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도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보다 물어야 할 세금이 30%가량 늘어나고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 받는 절차까지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업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당국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김정현 홍대관광문화협회 대표는 춤이란 걸 특정해서 못 추게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아닌가”라며 영업을 계속하려면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바꿔야 하는데 주택가와 학교가 인접한 경우는 업종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병현 서울 마포구청 위생지도 팀장은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홍대 인근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밝혀 향후 해당 업주들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