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 신청사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2015-08-20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도 신청사 이전 로드맵 발표가 명품 도시를 기치로 내건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 신청사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시는 로드맵대로 밀어붙이기 위해 도가 주민을 설득하는 설명회를 추진, 광교 주민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경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청사 부지면적 12가운데 26000의 토지에 48500세대에 이르는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용 사무실 건물, 특급호텔, 음악당, 면세점,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상품 판매점, 도자기 판매점을 유치하고, 59500규모의 대형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33000에 도의회, 도 청사, 학교를 건립하는 복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광교신도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과도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상복합개발계획을 담은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광교신도시의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512월 택지개발계획은 면적 11278000여6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저밀도·친환경 개발이었으나 잇따른 주상복합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1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광교신도시의 과밀화로 거주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청사부지에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될 경우 교통· 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의 과부하로 이어져 지역 전체 거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가 발표한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신청사 건립자금을 부지 일부의 매각 차액 1500억 원과 현 청사 매각대금 1300억 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 원, 손실보상금 800억 원 등으로 마련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에 조경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 시행자간 협의 하에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당해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청사부지 일부 매각 차액 1500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약을 무시한 것이고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