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변호사 재선임

2015-08-18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새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김 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법조계는 김 전 처장이 17일 법원에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배병창, 김승환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18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관 출신으로서 1994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올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의 현용선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제주지법, 인천지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처장의 기존 변호인단이 잇달아 사임하자 지난 13일 김 전 처장에게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김 전 처장 사건을 종전 형사21(부장판사 엄상필)에서 형사23부로 재배당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51·사법연수원 21) 변호사가 형사 21부 재판장 엄 부장판사와 진주 동명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전 처장의 사건이 형사23부로 재배당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케이씨엘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법무법인 남명은 10, 법무법인 화인은 13일 사임했다.
 
이번 재배당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0일 형사합의재판부 구성원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 및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법원행정처, 검찰청,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 기타 업무상 연고관계 있는 사이일 경우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성완종 리스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를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종전 형사21부에서 형사22(부장판사 장준현)으로 재배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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