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부하직원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중요부위' 꼬집어
2015-08-1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부하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남자가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에 따르면 업무관련 지적을 하면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9)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짧지 않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활동 등을 고려해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부하직원 A(26)씨가 일을 끝내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부위를 꼬집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