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2015-08-14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송대관(69)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부동산 개발 투자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송씨의 아내 이모(6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개발 부지는 송씨 부인인 이씨가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라며 "송씨는 토지 개발사의 개발계획과 사업 추진자금 집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씨가 분양 사무실에 드나든 것 역시 이씨 남편으로서였다"며 "피해자에게 분양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재판 직후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명석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자성어 '사필귀정'을 언급하며 "정말 억울했다. 무죄를 받아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더욱더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아내와 함께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땅 19만8700㎡에 대한 개발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송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 이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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