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최종 반영

2015-08-13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의견이 반영된 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난 10일 최종 고시됐다.

이번 계획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하여 과다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 중부면 엄미리·광지원리 1.960㎢ ▲퇴촌면 영동리 1.90㎢ ▲중부면 상·하번천리 하수도정비완료지역 0.552등 총 4.412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지역으로 고시 됐다.

광주시는 지난 19757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지정목적과 다르게 개발제한구역 선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시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9월 한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경기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은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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