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조치 가능”

2015-08-11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목돼 폐쇄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한 것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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