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 폐쇄 가능

2015-08-1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될 전망이다.

11일 교육부는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페쇄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이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동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불가한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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