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뇌물' 김재윤 의원 항소심 징역4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2015-08-07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천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천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mariocap@ilyoseoul.co.kr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천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천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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