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코 앞…최태원·김승연 등 운명은?

2015-08-06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께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별도의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와 별도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현재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경우 2년 7개월,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부회장은 2년 4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이번에 사면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경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례다. 다만 민 대변인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사면대상자에 대해 “사면 단행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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