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사 간 성범죄 점검에 나서
2015-08-04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사 간 성범죄 실태 점검에 나선다.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4일 오전 교육부는 김재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사 간 성범죄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된다.
성범죄 연루 교원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피해자에겐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오성걸 학교정책관은 "작금 벌어지고 있는 특정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엄정한 대응으로 수능시험이 도래하는 시점에 교사와 학생이 또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타 시도교육청도 갑을 관계에 의한 교사 간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늑장대응 내지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개학과 동시에 교장·감을 포함,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진행한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4개 법령 개정안이 이 연수에서 교원들에게 설명된다.
또한 교내 성범죄 문제가 은폐되지 않도록 성폭력 담당교사를 통한 신고 및 보고 체계도 재정비한다.
오 정책관은 "교단에서 만연해 있는 성범죄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연수를 통해 4개 법령 개정안을 교원에게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과거 관행적으로 허용됐을지 모르나 가벼운 (성적)농담이나 신체적 접촉 등은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교원의 인식이 높아진 사회 인식에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지를 자성하고, 교직 윤리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교원자격 검정의 결격사유로 추가돼 자격증 취득에 제한된다. 자격증 취득 후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볼 경우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교사가 학생 상대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학교는 의무적으로 관계기간에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서울의 공립고교도 이 학교 교장이 여교사가 당한 피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 정책관은 "학생과 달리 교직원 성폭력 피해신고 의무에 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즉각 신고·보완하는 체제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교육청의 여교사 탄원서 무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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