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잡는 경찰 따로, 찍는 경찰 따로

2015-08-04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잇달아 성범죄 사건에 연류돼 곤욕을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지난 3일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을 이용해 자신의 내연녀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찰관 A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관 A씨는 201310월부터 네 차례 자신의 집, 차 등에서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안에 걸려있는 옷 상의 주머니와 차량 조수석에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을 꽂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부터 B씨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다가 B씨의 변심할 것을 대비해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폭로한다며 그녀를 협박했다. 결국 내연녀 B씨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또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C(27)는 지난달 30일 대학동기인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 경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D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C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제성을 조사 과정에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그는 D씨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 C씨는 현재 대기발령상태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몰래 촬영 등 각종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수사팀과 사복경찰까지 투입해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