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서울고검장 피습' 60대男…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

2015-08-03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전관예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며 상대방 변호를 맡았던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피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가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씨는 "전관예우로 인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박 변호사가 서부지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박 변호사를 습격할 때 사용한 흉기는 칼날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칼날을 뽑지는 않았다"며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다""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16일 퇴근 중인 박 변호사에게 죽여라고 외치면서 박 변호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슬롯머신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씨의 변호인으로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른바 전관예우 때문에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6월 정씨의 고소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9월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씨는 정씨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지만,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뒤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씨는 이후 범행 당일 박 변호사와 대화 도중 "당시 서부지검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했지만 소용없다고 해서 더이상 신경쓰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박 변호사의 목을 흉기로 그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변호사는 수행비서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전관예우라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