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8.15 대체 임시공휴일 14일 논의
2015-08-03 오유진 기자
청와대는 3일 70주년 광복절(8월 15일)을 전날인 14일로 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광복 70주년인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 환경 여건,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휴무하게 된다. 기업체 등 민간의 휴무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반드시 쉬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재계도 적극 협조할 계획”밝힌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