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이행서비스, 8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2015-07-31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부모들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1일부터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부모는 생업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어 신청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접수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서비스 신청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담당 직원을 찾아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가부는 연말까지 양육비이행 서비스 전 과정을 전산화한 업무처리 종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공동 활용·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과 50개 주를 연결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양육비 채무자의 위치와 소득·재산·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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