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

2015-07-31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대구시가 메르스 감염 사실을 숨겨 공포를 조장한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30일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6급 공무원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무원 A씨의 징계여부는 강등, 정직 등으로 예측됐지만 대구시는 여론을 고려한 듯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메르스 감염사실을 늑장신고 한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환자인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 근무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오한과 발열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다음날 목욕탕에서 목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로당까지 방문해 논란이 됐다.
 
A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완치됐다.
 
한편 대구시는 남구청에 A씨의 징계의결서를 내려 보냈으며 남구청은 2주 안에 검토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