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세금 탈루 신고하면 3천만원까지 포상

2015-07-31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탈루세액이나 부당한 환급 및 세액감면 또는 은닉재산 등을 제보해 세금징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730일자로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 없었던 세금 징수에 따른 포상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지방세 징수가 활기를 띠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하기를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세원을 제보를 통해 포착하게 됨으로써 탈루세액과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과세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는 소재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여야 한다. 이미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3천만 원까지인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시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종환 안양시징수과장은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보장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세 형평성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