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강화

2015-07-3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된다.

급여제한 대상자는 이에 따라 1494명에서 27494명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내용을 밝히며, 사전 급여제한 예정자 29309명 중 1815(6.2%)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급여제한 예정자에겐 미리 우편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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