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이틀간 집중단속…몰카범 등 5명 적발

2015-07-3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휴가기간을 맞아 정부와 경찰이 이틀 동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벌인 합동단속에서 성범죄 사범 5명이 적발됐다.

지난 29~30일 여성가족부는 해운대에서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 결과 여성피서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A(32)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B(23) 5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알선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중단속 외에도 여가부와 경찰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활동도 함께 했다.
 
한편 여가부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다음달 12일까지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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