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사장 기소 의견 檢 송치
2015-07-29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손석희(56)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은 법인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지난해 6월4일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3사가 조사용역기관 계약을 통해 생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사전에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언론사 기자 김모(30·여)씨는 예측조사결과를 선거 당일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JTBC 관계자와 함께 활동하는 SNS에 전달한 혐의다. 또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모(46)씨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객관리 목적으로 방송3사의 예측조사결과를 방송 전에 JTBC에 전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해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방송3사 예측조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한 것을 전제로 한 방송 준비에 대해 보고받고서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JTBC 측이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JTBC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인용보도한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상파에서 방송이 된 다음 방송했고 로고를 보여주는 등 출처도 분명히 밝혔다. 자료를 미리 입수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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