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인력 부족
2015-07-29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폭력 범죄자 등의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전담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2008년 151명에서 지난해 2129명으로 14배가 급증했다. 반면 전담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관리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자발찌시스템을 관장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인당 대상자 약 25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다. 또 관제센터에는 2분당 경보 1건이 발생하고 하루 70회 가량 관제통화가 실시되고 있다.
이영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1인당 관리대상 수가 많아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발생할 경우 긴급상황을 놓칠 우려가 있다. 관제요원 개인별 관리대상은 100명선으로 유지할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휘경동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찾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성폭력 등 범죄 대응에 대한 내실있는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성폭력 범죄를 매우 불안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도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24시간 빈틈없는 업무로 전자감독제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자감독제도는 실제로 성폭력 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한 2008년 전후 5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을 비교한 결과, 14.1%에서 1.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쉽게 분리할 수 있다거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릴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법무부는 전자감독 전담인력 확충과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거나 전국 보호관찰소의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yon8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