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현아?' 대한항공 오너리스크에 울상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대한항공이 또 다시 오너리스크로 인해 울상 짓고 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한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키고 승무원과 사무장에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일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국민에게 사과를 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 중 한명인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인 조나단 플라우트다. 박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면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만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따라서 오너리스크로 인한 불똥이 대한항공은 물론 모 그룹인 한진 또는 다른 계열사로 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름 성수기철을 앞두고 이 같은 악재를 만난 대한항공이 어떻게 헤쳐 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란 반응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