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칠까봐 "폭탄 있다" 거짓말한 40대男

2010-11-04     박대로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비행기 출발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기 힘들어지자 항공기 운항을 지체시킬 목적으로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 전화한 신모씨(40)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5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김포공항에 "오후 1시45분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신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떠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의 거짓말 때문에 경찰과 공항 측이 대규모 정밀검색을 펼쳤고 그 결과 비행기 4대의 출발시각이 약 90분씩 늦춰졌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고의적인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